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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1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 가. 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한다. {| class="wikitable"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 rowspan="2" |×100 |- |연소득 |} 나. 규정 <별표6> 제4호마목(5)에서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9.1.> (2)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등) (3)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개정 2022.9.1.> (4)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5) 주택연금(역모기지론) (6)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7)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8) 보험계약대출 (9) 상용차 금융 (10) 예ㆍ적금담보대출 (11) 할부ㆍ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개정 2022.9.1.> 12-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연소득 관련 추가 고려사항) 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ㆍ관리한다. 나.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하며,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준용한다. 라.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마. 신고소득의 확인방법은 <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연소득의 합산은 <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는 제15호 라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2-2. (연소득ㆍ부채산정방식) 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연소득 산정방식은 제9호 및 제12-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연소득 산정방식은 제9호 가목, 다목 및 <표1>을 준용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ㆍ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70백만원을 한도로 연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2가지 이상의 소득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을 활용하여 연소득을 인정한다. 라.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다목 내지 라목에 따라 연소득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출상품 및 소득 산정방식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방식은 <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3-1>에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4.24.> (1) ’22.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및 ’22.1.2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표3-1>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2.1.3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3.4.23일까지 실행된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하여 ’23.4.24일 이후 대환을 신청한 차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및 ’23.4.23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표3-1>을 따를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3.4.24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24.> 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부채산정에 적용되는 대출기간(만기)은 대출기간 전기간에 걸쳐 충분한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기간을 적용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3.9.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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