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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용익관계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③ 저당권의 설정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마126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2다9660]]) |- |③ 저당권의 설정 |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 {{안내문|제목=※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내용=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후단) '''일괄경매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 '''제3취득자의 지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 |- |② 제3취득자의 변제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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