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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2.6.20 | * 22.6.20 ~ | * '''22.6.20 ~'''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제한 없음 | * 12억원 이하 |- |주택 면적 | *전용 60m<sup>2</sup>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200만원 공제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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