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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직전 계약은 ➀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➁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 **➊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➋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 class="wikitable" !계약유형 !갱신권 !주요 사례 |- ! colspan="2"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 기존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 ! rowspan="3"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갱신권 미사용''' |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갱신계약’이나 ‘갱신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2년 경과 후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 사실 상 신규계약과 동일 |- |'''갱신권 사용''' |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 |'''갱신권 기소진''' | * 갱신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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