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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 == 과세당국에선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론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과 같이 실질적으론 단순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부담'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 * 명의자만 증여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모님이 돈을 빌려 사용했다면, 부담부채무로 인정 불가) * 채무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송금기록 등을 챙겨두어야 함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채무''' * 증여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부담부 증여를 위해 갑자기 채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증여재산에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이 직접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함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 *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수증자가 모든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하여야 함 *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엔 부담부증여가 취소되고 일반증여로 보아 세금·가산세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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