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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처분 == 2차 집행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점유자의 짐들을 집에 그대로 두거나, 컨테이너로 옮겨둘 수 있다. 이 물건들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밟아 경매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 '''초본 발급''' * 소송 판결문, 집행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이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 초본의 주소를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1차 발송 후 3~4일 후 2차로 한번 더 보낸다. '''동산 경매 신청서 제출''' *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집행관실에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동산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 * 약 1개월 후 경매가 열린다. * 쑬만한 짐들이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낙찰받아 간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유찰을 시키거나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아 버리기도 한다. * 매각 절차를 빨리 끝내면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짧아지므로 보관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 '''쓰레기 처리''' * 물건을 보관한 컨테이너 사장님들이 주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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