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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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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공급|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조세정의|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지방 주택시장|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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