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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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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 정상화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 class="wikitable" ! rowspan="2" |'''과세표준''' ! rowspan="2" |'''’18년 이전''' ! colspan="2" |'''’19~’20년''' ! colspan="2" |'''’21년 이후''' ! rowspan="2" |'''개정안''' |- !'''일 반''' !'''다주택''' !'''일 반''' !'''다주택''' |- |'''3억원이하''' | rowspan="2" |0.5 |'''0.5''' |0.6 |0.6 |1.2 |'''0.5''' |- |'''3~6억원''' |'''0.7''' |0.9 |0.8 |1.6 |'''0.7''' |- |'''6∼12억원''' |0.75 |'''1.0''' |1.3 |1.2 |2.2 |'''1.0''' |- |'''12∼25억원''' | rowspan="2" |1.0 | rowspan="2" |'''1.4''' | rowspan="2" |1.8 | rowspan="2" |1.6 | rowspan="2" |3.6 |'''1.3''' |- |'''25~50억원''' |'''1.5''' |- |'''50∼94억원''' |1.5 |'''2.0''' |2.5 |2.2 |5.0 |'''2.0''' |- |'''94억원초과''' |2.0 |'''2.7''' |3.2 |3.0 |6.0 |'''2.7''' |} * '''(법인)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➊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sup>*</sup>'''(’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 ➋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sup>*</sup>'''(’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 ※ 조특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sup>➊</sup>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sup>➋</sup>1세대 1주택자 & <sup>➌</sup>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sup>➍</sup>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sup>➊</sup>'''일시적 2주택''', <sup>➋</sup>'''상속주택''', <sup>➌</sup>'''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 class="wikitable" !'''구 분''' !'''적 용 요 건''' |- !'''일시적 2주택''' |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 방 저가주택''' | * <sup>➊</sup>1세대 2주택자 & <sup>➋</sup>공시가격 3억원 이하 & <sup>➌</sup>소재지 요건 * (소재지)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 소득세법 개정 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 ※ 조특법 개정 대상 * (세액감면)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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