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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358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9조]])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2조|제342조]]) |-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21조|제321조]]) |} '''우선변제적 효력'''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및 [[민법 제363조|제363조]]제1항)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1항)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2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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