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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대판 2002마3516]]).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안내문 |제목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93다62119]]) 또한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1다96208]])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상환천구권과 그 연장(임대인의 비용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채권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부속물대금채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건축자재대금채권(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함)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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