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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과 전세권(제290조, 제319조)에도 준용되며, 부동산임차권에 관해서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상린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구별''' {| class="wikitable" !구 분 !상린관계 !지역권 |- |발생원인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등기 불요) |계약에 의해 발생(등기 필요) |- |성 질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 |독립한 물권 |- | colspan="1" rowspan="2" |내 용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확장 · 제한 |탄력적인 이용조절 |- | colspan="2" rowspan="1" |양자 모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병존할 수 있음 |- |인접성 |인접성을 요구함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팔요 없음 |- |대 상 |부동산+물의 이용관계 |토지만의 이용관계 |-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 |기 원 |게르만법의 단체주의 |로마법의 개인주의 |}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 규정''' *비용부담에 관해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제222조),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한 공작물 공사비용(제223조), 경계표 ·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제237조) *그 외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 수류의 변경(제229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4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제242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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