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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6.19.) ==== *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 놓은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부동산 규제지역|규제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축소 * 40곳의 조정대상지역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부채상환율)]]를 10%p씩 강화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 기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규제책을 강화하는 대책 * 서울 25개구와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도 강화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과 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이 금지 ==== 8.2 대책 후속조치(9.5.) ==== *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주택가격·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에 따라 일정수치를 상회 시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가계부채 종합대책(11.29.) ==== *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 * 대출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는 방안 * 규제지역(투기기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新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 ==== 주거복지로드맵(11.29.) ==== *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 *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만호씩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계획 발표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12.13.) ==== *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집주인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임대차시장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의 임차인 권리보호 추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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