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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규정의 제정 ==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2항)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공제계약의 내용''' |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나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함 |- |'''회계기준''' |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함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함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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