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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f>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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