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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 ==== * 전월세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관리시스템 구축과 세제감면 혜택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조건 제시 * 의무조건은 임대료 증액제한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의무화 등 ==== 2019년 주거종합계획(4.23.) ==== * 공적임대(17.6만호)와 주거급여(110만가구), 전월세자금(26만가구) 등의 지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 강화 *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부과비율 상향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업무제한, 공사비검증 등의 규제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5.7.) ==== * 1차(3.5만)·2차(15.5만) 주택공급계획에 이어 11만호에 달하는 3차 공급계획 *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지정 * 계획대로라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수량을 모두 충족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8.12.) ==== *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 *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조정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가 강화·신설 * 1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공적보증 제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검토 기준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곳으로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11.6.) ==== * 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구역지정이 1차 지정일 뿐이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즉각 추가지정 계획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중 최대 수위의 규제정책으로 불리는 대책(총 30여개) *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 강화 * 초고가(15억원)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 DSR 한도 하향조정 *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2→1년) *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 확대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강화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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