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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568조제1항)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동일기한의 추정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85조) |- |대금지급장소 |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586조) |- |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587조) |- |대금지급거절권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586조)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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