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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1. 공동주택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사용승인년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이상(가목은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개정 2015. 9. 30)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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