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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추진배경 ====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 주요내용 ====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ref>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ref>)과 여전사 지급보증<ref>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ref>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ref>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ref>과 동일한 40% 적용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ref>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ref>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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