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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민법 제237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이나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민법 제238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39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41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243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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