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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판 2010다69940]])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민법 제356조]]) |- |② 저당권의 객체 |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 |- |③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민법 제357조]] 및 [[대판 93다6362]])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① 법정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9조]]) |-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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