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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론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ref>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ref> (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효과:'''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심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엔 무효이다. 다만 이 또한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진의란 당사자가 바라는 본심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ref>즉 강박이나 순간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순수하게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방이 농담임을 알고도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 처럼 받아들인 경우이다. 저 상세한 판례 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 참고</ref>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f>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ref>===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장 매매, 은닉 행위, 다운 계약 등) *'''효과:'''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엔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 행위 **A가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C와 짜로 매매를 가장하여 C에게 이전등기 **→ '''해당 거래와 등기는 무효'''. 채권자 B는 A와 C의 거래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 가능 *은닉 행위 **A가 B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를 은닉 **→ '''가장'''했던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하였던 증여는 '''유효'''<ref>증여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은닉되었단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ref>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ref>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ref>===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으로 모르고 한 의사표시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 서명·날인의 착오, 동기의 착오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의 요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ref>민법 제110조(하자 있는 의사표시)</ref>===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취소의 요건''' **사기자 또는 강박자가 타인을 기망 또는 강박하여 착오나 공포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착오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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