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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기준 == 은행은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하며,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 및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대출 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즉시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 2.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 3.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4.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 5.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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