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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 == '''법의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본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상가임대차법 제17조]])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및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class="wikitable" !'''구분''' !'''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이다.([[상가임대차법 제2조]]제2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적용제외 대상'''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가임대차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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