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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 |-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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