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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ref>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ref>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 '''설립절차''' *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협회의 성립'''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지부 및 지회의 설립'''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 *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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