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붙는다(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10일 (월) 21:49 판 (새 문서: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대표적인 감정평가 방법 중 하나 == 산식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의 적정원가 총액을 말한다. * 기준시점 :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