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즉 정부 관점에서의 공식 가격이다.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시 사용된다.
조사·산정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열람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조사·산정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산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조사·산정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한국부동산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6항 )
활용 분야[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근거 | 적용기준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
주택의 경우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산세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
주택자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
중개대상물 정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기준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