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위키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편집 | 원본 편집]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편집 | 원본 편집]

종부세법 시행령 §3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편집 | 원본 편집]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대출규제 강화[편집 | 원본 편집]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 →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적용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주택취득 목적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적용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