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동산위키
land; 땅
토지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택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주거 및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접속면이 없는 토지(도로에 접하지 않음)
- 대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 필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분을 위해 하나의 지번을 가지는 토지(토지의 등록 단위)
-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 나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공법상의 제한은 있을 수 있음)
- 건부지: 건물이 있고 건물과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 후보지: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토지(지목변경이 뒤따름)
- 이행지: 택지·농지·임지지지역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지목변경이 없을 수도 있음)
- 법지: 법적으로는 소유하지만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 공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의 부분의 토지
- 공한지: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 휴한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 유휴지: 쓰지 않고 묵히는 토지
- 포락지: 전, 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 무너져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소지(원지): 택지로 개발하기 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구거: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기타 부속물의 부지
토지의 자연적 특성[편집 | 원본 편집]
부동성
-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을 뜻한다.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된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가격경정에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한다.
-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으로 만든다.
-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준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 사회적으로 불안이 높아지면 부동산은 소유본능이 위축된다.
영속성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
부증성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개별성
-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성, 비대체성, 비동질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 개별분석의 필요성, 독점화한다.
- 토지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인접성
-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접하고,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는 특성
-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가 된다.
-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라 인근 주변 토지에 정/부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용도의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