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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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성립[편집 | 원본 편집]
금전의 보충지급[편집 | 원본 편집]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1]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교환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아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예를 들어 A의 주택과 B의 아파트를 3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