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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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do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16일 (수) 13: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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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랑 소유권 등 본권유무를 묻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의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 등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점유권은 인정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승계
  • 점유권의 소멸

점유의 태양[편집 | 원본 편집]

자주점유와 타주점유[편집 | 원본 편집]

선의점유와 악의점유[편집 | 원본 편집]

  • 선의점유
  • 악의점유

계속점유의 추정[편집 | 원본 편집]

  • 계속점유의 추정

점유의 관념화[편집 | 원본 편집]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의 점유[1]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2]
    •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3]
  • 간접점유[4]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점유매개관계
      • 직접점유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이다.
      • 직접점유의 권리는 간점점유자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건이 인정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보조자[5]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없는 점유자의 대리인(수단)을 말한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의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민법 제193조(상속인의 점유)
  2.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
  3. 대판 97다4265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4.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5.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