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1]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종류
채권행위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2]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3]
- 물건 행위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준물권 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구분 | 성립요건 | 효력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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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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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요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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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인 경우 |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
입증 책임 |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
목적의 유효성
- 목적의 확장성
- 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법률행위의 해석
각주
- ↑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
- ↑ 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
- ↑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 ↑ 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