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단기 부동산 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일반 양도세율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 종류·시기에 따라 고정 세율을 적용
- 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경우엔 세금이 큰 세율을 적용[1]
-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12.16대책, 7.10대책에서 2차례 상향되었다.
- 12.16 대책의 상향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고, 7.10 대책에서 더 강화된 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부터 적용된다.
고정 세율[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2021년 6월 이전[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이후[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70%
- 1년~2년: 60%
- 분양권[4]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2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