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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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매출이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율이나 부가세 신고 의무 등을 완화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사업자 형태
단 부가세 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기타 다른 세금들은 변동이 없다.
혜택과 제약[편집 | 원본 편집]
혜택을 주는 만큼, 제약도 존재한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간이과세자를 해야만 하는 조건은 없으므로 혜택보다 제약이 크다고 생각되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해야 한다.
혜택[편집 | 원본 편집]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완전 면제된다.
- 매출액이 4,800만원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 일반과세가의 부가세율이 10% 고정인데 반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0.5~3%로 낮게 적용된다.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해도 된다.
제약[편집 | 원본 편집]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1]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원래 간이과세자는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매출액 4,800만원 초과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 이 개정이 혜택인지, 혜택을 없애고 의무만 늘어난 것인지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