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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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개념 [편집 | 원본 편집]
등록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면허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참조)
납세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24조)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등록면허세 산정 [편집 | 원본 편집]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
부동산
가액 |
등록 당시
가액 기준 |
|
시가표준액
기준 |
| |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
| |
채권금액 |
|
세율[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구분 | 부동산 등기의 세율 | |
---|---|---|
①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8/1000 | |
②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이전 | 부동산 가액의 20/1000 |
무상 이전 | 부동산 가액의 15/1000 | |
상속 이전 | 부동산 가액의 8/1000 | |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2/1000 |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 |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2/1000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 |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2/1000 |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
| |
⑤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과세율[편집 | 원본 편집]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 세율(위 ①부터 ④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의 300/100으로 한다.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편집 | 원본 편집]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 참조)
구분 | 납세지 |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편집 | 원본 편집]
- 등록을 하려는 자는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제2항).
-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제3항).
부가세[편집 | 원본 편집]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참조
구분 | 세액 계산방법 |
---|---|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100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경우) |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