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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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부동산세제 정상화[편집 | 원본 편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과세표준 | ’18년 이전 | ’19~’20년 | ’21년 이후 | 개정안 | ||
---|---|---|---|---|---|---|
일 반 | 다주택 | 일 반 | 다주택 | |||
3억원이하 | 0.5 | 0.5 | 0.6 | 0.6 | 1.2 | 0.5 |
3~6억원 | 0.7 | 0.9 | 0.8 | 1.6 | 0.7 | |
6∼12억원 | 0.75 | 1.0 | 1.3 | 1.2 | 2.2 | 1.0 |
12∼25억원 | 1.0 | 1.4 | 1.8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1.5 | 2.0 | 2.5 | 2.2 | 5.0 | 2.0 |
94억원초과 | 2.0 | 2.7 | 3.2 | 3.0 | 6.0 | 2.7 |
- (법인)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 ➊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 ➋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조특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편집 | 원본 편집]
※ 종부세법 개정 대상,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 분 | 적 용 요 건 |
---|---|
일시적 2주택 |
|
상속주택 |
|
지 방 저가주택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편집 | 원본 편집]
※ 소득세법 개정 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편집 | 원본 편집]
※ 조특법 개정 대상
- (세액감면)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