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
- 적용기준
-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주택
- 도입시기
- 2017년 8월 2일(8.2 부동산 대책)
근거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규정 적용[편집 | 원본 편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종전 보유요건만 적용)
-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 2017.8.2. 이전이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경우
- 단, 이 경우 계약당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함[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