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9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29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