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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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계고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1], 입회인 2명, 열쇠공
    •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
    •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2]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3]
  • 개문 여부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2차 집행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각주

  1. 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
  2.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
  3. 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