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 | 양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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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1. 이전 취득 | 20.8.12. 이후 취득 | 20.12.31. 이전 취득 | 21.1.1. 이후 취득 |
포함 안됨 | 포함 | 포함 안됨 | 포함 |
- 취득세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양도세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양도세 중과
2021년 6월 이후 | 2018년 1월 이후 | 그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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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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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지역 | 전체 | 조정대상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중과대상 기간 | 전체 | 기간 제한 없음 | 2년 이내 보유 |
그 외 | 해당 없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전제 |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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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인 경우 | 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인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요건 |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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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3]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분양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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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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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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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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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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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 비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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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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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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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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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
- ↑ 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 ↑ 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
- ↑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1년 미만 70%, 1년 초과 60%로 2년이 지나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