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지정 현황
지정 기준 및 절차
구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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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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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