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 (요건1)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 소형주택[1]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요건2)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그 외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계산 식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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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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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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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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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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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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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하는 금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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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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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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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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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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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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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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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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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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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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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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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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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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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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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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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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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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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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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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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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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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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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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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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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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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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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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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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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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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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 1)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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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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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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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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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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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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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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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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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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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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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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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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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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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0005)
|
16,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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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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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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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 [ ( 1.5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619,999
- 2) B : [ ( 1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080,000
- 3) C : [ ( 3.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540,000
- 4) A : 1백만원 × 12 = 12,000,000
- 5) C : 1.3백만원 x 12= 15,600,000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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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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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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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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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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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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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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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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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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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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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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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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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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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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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
|
3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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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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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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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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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2]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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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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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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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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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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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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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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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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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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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000
|
15,480,000
|
-
|
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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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002)
|
-
|
2,160,000
|
1,080,000
|
1,080,000
|
C(3:7)
|
324,0003)
|
15,600,0006)
|
15,924,000
|
4,777,200
|
11,14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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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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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9994)
|
-
|
1,835,999
|
183,599
|
1,652,399
|
합 계
|
|
|
|
21,520,799
|
13,87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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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 ( 4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1,080,000
- 2) B : [ ( 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2,160,000
- 3) C : [ ( 3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324,000
- 4) D : [ ( 17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1,835,999
- 5) A : 1.2백만원 × 12 = 14,400,000
- 6)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 7)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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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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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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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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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5.28. (1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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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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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12.31. (217일)
|
230,000,000
|
B주택
|
01.01.∼07.24. (206일)
|
200,000,000
|
07.25.∼12.31. (160일)
|
270,000,000
|
C주택
|
01.01.∼12.31. (3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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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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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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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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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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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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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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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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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
230,000,000
|
230,000,000
|
|
B주택 보증금
|
200,000,000
|
200,000,000
|
270,000,000
|
C주택 보증금
|
130,000,000
|
130,000,000
|
130,000,000
|
보증금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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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0,000
|
560,000,000
|
6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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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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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0백만원1)
|
14,820백만원2)
|
52,800백만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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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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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54)
|
437,3105)
|
1,558,0326)
|
3,006,587
|
- 1) ( 5.3억원 - 3억원 ) × 149일 = 34,720,000,000
-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 4) 34,720백만원 × 0.6 ÷ 366 × 1.8% = 1,011,245
- 5) 14,820백만원 × 0.6 ÷ 366 × 1.8% = 437,310
- 6) 52,800백만원 × 0.6 ÷ 366 × 1.8% = 1,558,032
참고 문헌
각주
-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