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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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 주택 참고 == 주택 임대 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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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
== 주택 임대 소득 == | *[[주택]] 참고 | ||
==주택 임대 소득== |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
=== 총 수입금액 구성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과세 대상 수입금액== | |||
===총 수입금액 구성=== | |||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
===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2020년 5월 31일 (일) 23:06 판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의 정의와 범위
- 주택 참고
주택 임대 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