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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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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 |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 − |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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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일 기준 | ||
| +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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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여: 증여 등기일 | ||
| +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
| +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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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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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 | ||
| + | **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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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 ||
| +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
| − | + |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
| + | *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
| + |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
| + |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
| − | + | === 근거법령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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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7일 (토) 21:38 판
-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 위한 제도
목차
계산 해보기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인정 조건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처분 기간의 기준
- 취득일 기준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
- 증여: 증여 등기일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
-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