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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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분 류 | ||
! | !종 류 | ||
! | !상환형태 | ||
! | !원 금 | ||
! |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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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주택 | |||
담보 | |||
대출 | |||
| | ! rowspan="3" |개별 | ||
주택담보대출 및 | |||
잔금대출 | |||
|전액 분할상환 | |||
|분할상환 개시이후 | |||
실제 상환액 | |||
| rowspan="9" |실제 | |||
부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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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분할상환 |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
일부 | |||
|분할상환 | |||
만기상환액/(대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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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원금 일시상환 | ||
|대출총액 / 대출기간(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 | |- | ||
!중도금ㆍ이주비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25년 | |대출총액 / 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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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5" |주택 | |||
담보 | |||
대출 | |||
이외의 | |||
기타 | |||
대출 | |||
!전세자금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불포함 | |불포함 | ||
|- | |- | ||
|신용대출 및 | !전세보증금 | ||
담보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4년 | |||
|- | |||
!신용대출 및 | |||
비주택 담보대출 | 비주택 담보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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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액 / 10년 | |대출총액 / 10년 | ||
|- | |- | ||
!기타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상환방식 무관 |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 | |- | ||
!예ㆍ적금담보대출 | |||
유가증권담보대출 | |||
|상환방식 무관 | |||
|대출총액 / 8년 | |||
|} | |} | ||
<nowiki>*</nowiki> 음영은 10.18일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시 포함된 내용 |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 ||
==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분류:부동산 금융]] | [[분류:부동산 금융]] |
2021년 5월 10일 (월) 14:31 판
-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적용대상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1]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소득 산정방식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기타대출[2])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분 류 | 종 류 | 상환형태 | 원 금 | 이자 |
---|---|---|---|---|
주택
담보 대출 |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
전액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
실제
부담액 |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ㆍ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
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 음영은 10.18일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시 포함된 내용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참고 문헌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