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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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5" |'''대도시내 법인''' |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 - 건물신축 : 2.8%+(2%×2배)=6.8% | |||
- 토지취득 : 4%+(2%×2배)=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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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 - 공장신축 : 2.8%+(2%×2배)=6.8% | |||
- 토지취득 : 4%+(2%×2배)=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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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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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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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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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사치성재산''' |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 - 건물신축 : 2.8%+(2%×4배)=10.8% | |||
- 토지취득 : 4%+(2%×4배)=12% | |||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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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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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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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 ||
====중과 대상==== | ====중과 대상==== | ||
* 법인의 주택 취득 | *법인의 주택 취득 | ||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 ||
====중과 세율==== | ====중과 세율==== | ||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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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등 취득세 중과]]== | ==[[별장 등 취득세 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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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 *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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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선박 | *고급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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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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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 ||
==== 중과 세율 ==== | ====중과 세율==== |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
**'''2022년 현재 기준 4%''' | **'''2022년 현재 기준 4%''' | ||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
** '''표준세율 × 3 - 4%''' | **'''표준세율 × 3 - 4%''' | ||
==중과 기준세율== | ==중과 기준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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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적용 방법== | ==중과세 적용 방법== | ||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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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취득세]] | *[[취득세]] | ||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
2022년 4월 11일 (월) 14:17 기준 최신판
요약[편집 | 원본 편집]
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사치성재산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법인의 주택 취득
-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 취득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4%를 기준으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400을 중과
- 요약표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
(추가취득 포함) |
추가취득 주택 소재지 | 취득세율 |
---|---|---|
법인 | 구분 없음 | 12% |
1세대 2주택(일시적2주택 제외) | 조정대상지역 | 8% |
1세대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세대 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별장 등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추가
- 2022년 현재 기준 8%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중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추가
- 2022년 현재 기준 4%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 표준세율 × 3 - 4%
중과 기준세율[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기준 현재 중과기준세율은 2%이다.
중과세 적용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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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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