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acquisition tax''' | '''acquisition tax''' | ||
== 취득의 개념 ==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
==취득의 개념== |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
== 부과 대상 == | |||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과세 대상 물건]] ====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
==== [[취득세 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 ==== | |||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 |||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 |||
==== [[취득세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 ==== | |||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ref>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ref> | |||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
10번째 줄: | 37번째 줄: |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
== | ==[[취득세율]]== | ||
'''주택의 경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금액 | !금액 | ||
100번째 줄: | 128번째 줄: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분류:부동산세법]] | |||
[[분류:지방세]] | |||
[[분류:취득세]] |
2022년 4월 7일 (목) 14:55 기준 최신판
acquisition tax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1],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과세 대상 물건[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 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비과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2]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율[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의 경우
금액 | 면적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세율합계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0.01 | 0.001 | - | 0.011 |
6억원 이하 | 85㎡ 초과 | 0.01 | 0.001 | 0.002 | 0.013 |
6억원 초과 | 85㎡ 이하 | 2/3 × 취득가액/1억 - 3 | 취득세의 1/10 | - | 변동 |
9억원 미만 | 85㎡ 초과 | 0.002 | 변동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0.03 | 0.003 | - | 0.033 |
9억원 초과 | 85㎡ 초과 | 0.03 | 0.003 | 0.002 | 0.035 |
납부 기한[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3]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 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