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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 |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
|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 {{틀:입주권과 분양권}} |
| {| class="wikitable" | |
| ! colspan="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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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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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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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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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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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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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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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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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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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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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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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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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 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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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 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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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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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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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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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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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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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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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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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조합원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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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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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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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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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주택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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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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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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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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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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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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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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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양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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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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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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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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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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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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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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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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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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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 각주 == |
| <references /> | | <references /> |
2020년 12월 20일 (일) 17:49 판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2021년 6월 이후 세율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이상 보유 시 60%
2021년 6월 이전 세율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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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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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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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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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그 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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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 그 외 기본세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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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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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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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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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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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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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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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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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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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1년 미만 70%, 1년 초과 60%로 2년이 지나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