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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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 | == 개요 == | ||
==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
==상속재산가액== | |||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
=== [[상속재산 평가]] ===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
=== 시가 === | ====시가==== | ||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 |||
=== | ====보충적 시가평가==== |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
* | *토지: 개별공시지가 |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
===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
*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
*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
==[[증여세]]와의 차이== | ==[[증여세]]와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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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https://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 ||
*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
<references /> |
2020년 9월 29일 (화) 21:46 판
-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요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