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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배당순위
경매 시 배당순위


== 요약 ==
==요약==


# 경매 비용
#경매 비용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당해세
#당해세
#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 채권
# 일반임금채권
#일반임금채권
# 일반조세채권
#일반조세채권
# 공과금채권
#공과금채권
# 일반채권
#일반채권


== 상세 ==
==상세==


=== 경매 비용 ===
===경매 비용===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ref>민법 제367조</ref>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ref>민법 제367조</ref>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 당해세 ===
===당해세===


*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저당권부 담보채권 ===
===저당권부 담보채권===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 일반임금채권 ===
===일반임금채권===


*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 일반조세채권 ===
===일반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 공과금채권 ===
===공과금채권===


*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 일반채권 ===
===일반채권===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 출처 ==
==참고 문헌==


* [https://www.youtube.com/watch?v=l42yHHWy77k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https://www.youtube.com/watch?v=l42yHHWy77k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 각주 ==
<references />

2020년 8월 17일 (월) 12:45 기준 최신판

경매 시 배당순위

요약[편집 | 원본 편집]

  1. 경매 비용
  2.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4. 당해세
  5. 저당권부 채권
  6. 일반임금채권
  7. 일반조세채권
  8. 공과금채권
  9. 일반채권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경매 비용[편집 | 원본 편집]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편집 | 원본 편집]

  •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1]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당해세[편집 | 원본 편집]

  •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저당권부 담보채권[편집 | 원본 편집]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일반임금채권[편집 | 원본 편집]

  •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일반조세채권[편집 | 원본 편집]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공과금채권[편집 | 원본 편집]

  •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일반채권[편집 | 원본 편집]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민법 제367조